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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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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원심판결의 파기)
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갱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