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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975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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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부담금을 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