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101호(일부개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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