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시행일 2000·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101호(하천법중개정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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