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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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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