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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717호 일부개정 200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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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