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344호(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2009.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8.2.29]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