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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521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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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의 제86조는 제87조로 이동]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