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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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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7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