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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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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운영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9.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0.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