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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교장·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장·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⑨ 제4항에 따른 교장·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본조제목개정 2012.3.21] [[시행일 2013.3.1]]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교장·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장·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⑨ 제4항에 따른 교장·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본조제목개정 2012.3.21] [[시행일 2013.3.1]]
부칙 [81·11·2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제9조 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 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제9조 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 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 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 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부칙 [91·3·8 법43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 및 ④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 및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91·3·8 법434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93·12·27]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③(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99·1·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 1999년 8월 31일
제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 1999년 8월 31일
제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 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 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 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 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 이하생략
부칙 [200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7 법률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동법 제65조의3제1항"을 "동법 제65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동법 제65조의3제1항"을 "동법 제65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3 제84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9 제8528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1>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1>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등 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등 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ㆍ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ㆍ조교”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ㆍ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ㆍ조교”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0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30 제110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2012.1.26 제112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2.3.21 제113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2.12.11 제115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21호]
이 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4 제123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5.3.27 제132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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