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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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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본조신설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