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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6932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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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95·12·29]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5·12·29]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본조신설 91·3·8 법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