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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9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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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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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문개정 2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