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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18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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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