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장애인의 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하며, 장애인주간은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으로 한다.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심신장애자장애구분표"를 "장애인장애구분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 제목·동조 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96조제1항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동조동항제7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02조제2항 단서·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⑧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⑪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⑫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4호, 제8조제1호·제2호, 제9조제1호중 "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⑬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한다. <16>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을 "지체장애인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자"를 "언어장애인"으로, "정서장애자"를 "정서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을"으로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본문중 "심신장애자와"를 "장애인과"로 한다. <20>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제16조·제17조제10호가목·동조제11호가목 및 동조제13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21>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880호,1993.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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