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등) ①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배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이기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회사의 본점이전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185조제2항, 제196조제3항이나 제200조제1항 또는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할 등기로서 이 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 "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③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촵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제,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 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2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4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⑫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1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등) ①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배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이기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회사의 본점이전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185조제2항, 제196조제3항이나 제200조제1항 또는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할 등기로서 이 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 "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③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촵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제,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 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2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4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⑫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1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34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6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7조제3항 및 제159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사항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4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인 사건등에 관한 적용예) ⓛ제86조의2 및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90조제1항·제203조제5호·제215조제5호 및 제2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이후에 신청된 등기로서 이 법 시행당시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7조제3항 및 제159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사항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4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인 사건등에 관한 적용예) ⓛ제86조의2 및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90조제1항·제203조제5호·제215조제5호 및 제2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이후에 신청된 등기로서 이 법 시행당시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촵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촵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내지 ⑨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