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7조제3항 및 제159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사항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4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인 사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의2 및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90조제1항·제203조제5호·제 215조제5호 및 제2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이후에 신청된 등기로서 이 법 시행당시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12·28 법55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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