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0호,1962.12.29>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③(동전) 상법시행법에 의하여 구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01호,1963.12.13>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리사회의"로 한다.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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