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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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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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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8.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