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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0.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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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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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6.1.6, 2020.6.2,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