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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24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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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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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8.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본조제목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