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91·12·31, 2006.4.28] [[시행일 2006.7.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