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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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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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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