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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12·31>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