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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0호 일부개정 201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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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행정지명령)
시·도지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