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운행정지명령<개정 1999.4.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7·7·10,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