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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행정지명령<개정 1999.4.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7·7·10, 1999.4.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7·7·10,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