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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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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