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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6146호(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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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1년에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