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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880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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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끝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시료)를 무상(무상)으로 수거(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