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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1990.8.1 법률 제4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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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독물관리자)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개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제조·수입·판매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총리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관리자가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유독물관리자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