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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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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