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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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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회에의 보고)
①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년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