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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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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회에의 보고)
①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 위원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 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