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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일부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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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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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3에 적합할 것
②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4에 적합할 것
③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전조등의 주행빔과 변환빔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5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