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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5.10.4 교통부령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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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미등 및 제동등을 다는 위치)
①자동차의 미등 및 제동등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2m이하의 위치에 붙어져 있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미등 및 제동등은 후방 10의 거이로서 지상 2.5m높이의 위치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붙어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