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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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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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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타등화)
①자동차(긴급자동차을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적급의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반사기나 명감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방향지시기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2미터이하의 부분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와 혼동하기 쉬운 등화,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이외의 명감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의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자에 보이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계기에는 조명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문자판 및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