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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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람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리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제1항에 규정한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의 집단을 말한다.<신설 1986·12·31>
1.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2.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③이 법에서 "계렬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렬회사라 한다.<신설 1986·12·31>
④이 법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리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련합체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원"이라 함은 리사·대표리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⑦이 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류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인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경쟁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3. 2이상의 사업자중 소삭의 사업자가 그 전체로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⑧이 법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람용금지

제3조(시장지배적지위의 람용금지) (이하 "람용행위"라 한다)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람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갱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리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
삭제 <1986·12·31>
제5조(시정조치)
제기획원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제6조(과징금) (이하 "실행기간"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기간은 가격의 인하명령을 한 날로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재로 가격을 인하한 날(이하 "실행기간"이라 한다)로 하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동실행기간에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하고, 과징금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여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세"를 "과징금"으로 본다.
⑤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외의 자를 포함한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외의 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계렬회사나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1.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②삭제 <1986·12·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립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 (이하 "지주회사"라 한다)
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1986·12·31]
제7조의3(상호출자의 금지등) (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렬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실권주의 인수
4. 계렬회사가 아닌 회사가 새롭게 계렬회사로 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렬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계렬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7조의4(출자총액의 제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한하되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보조금과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렬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삭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렬회사의 출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로부터 1년간은 초과한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④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순자산액이 더욱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날로부터 1년간은 그 감소전의 출자한도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 후 출자한도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7조의5(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렬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6·12·31]
제8조(기업결합의 신고) (또는 이에 갈음하는 리사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삭(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중의 하나이상이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회사인 경우
3.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의 겸임을 한 경우
4. 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렬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계렬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겸임한 때에는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임원의 겸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합병계약체결, 영업양수계약체결 또는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리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이내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삭회사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 동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12·31]
제8조의2(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장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의 대리인이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렬회사주식 소유현황을 재무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8조의3(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경제기획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3·제7조의4·제7조의5·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9조(탈법행위의 금지)
구든지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7조의5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제10조(시정조치)
경제기획원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일부양도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시정조치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제10조의2(시정조치의 이행확보)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1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한 방법으노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행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행을 약정한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2조(인가절차등)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2항의 공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3조(시정조치)
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4조(과징금)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동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매출액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 고시한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렬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③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률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3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6조(시정조치)
제기획원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17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업자단체는 그 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갱되거나 당해 사업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니된다.<개정 1986·12·31>
1. 제1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삭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②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86·12·31>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신설 1986·12·31>
④경제기획원장관은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86·12·31>
제19조(시정조치)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삭제 <1986·12·3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0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역하게 지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소비자의 리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리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변갱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조치)
제기획원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3조(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합작투자계약 및 투술도입계약
2.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도입에 관한 계약
3.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계약(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장기수입계약. 다만, 원자재(원료 또는 반제원료를 말한다) 및 자본재수입계약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4조(국제계약의 체결신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23조제1항제1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국제계약의 신고 또는 인가신청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1986·12·31>
제25조(시정조치)
제기획원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신고를 명하거나, 계약의 취소, 계약 내용의 수정·변갱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장 전담기구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이하 "위원회"라 한다)
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등) (이하 "위원"이라 한다)
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상임으로, 2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련임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신분보장)
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지정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그 위원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의결정족삭)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의 공개)
원회가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견진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기명·날인)
원회의 의결은 그 리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삼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조직 및 운영규정)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심사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의 조사 및 사전심사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심사관을 둔다.
②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거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절차

제3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장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권고를 수낙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④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신청)
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소의 제기)
리해관계인이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43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경제기획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1장 손해배상

제45조(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12장 적용제외

제47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②삭제 <1986·12·31>
제48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련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리익분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13장 보칙

제50조(비밀엄수 의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법령제정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위의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한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등의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제54조(시행령)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장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12·31>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5. 제7조의5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6.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7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6·12·31]
제57조(벌칙)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12·31>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조의3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의 체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벌칙)
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량벌규정)
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고발)
55조 및 제56조의 죄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
부칙 <제3320호,198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률의 개정)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제1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신고, 지정 기타 처분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자의 지정은 이 법의 시행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경과조치에 관한 벌칙)부칙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875호,19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시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설립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호출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3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4조(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3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회사의 계렬회사 및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당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출자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제3항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당해 양도사실을 증권회사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의결권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간은 제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동행위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공동행위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동행위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중“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은“이 법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