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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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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절차등)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2항의 공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