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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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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출자총액의 제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한하되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순자산액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보조금과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렬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삭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렬회사의 출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되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로부터 1년간은 초과한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④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순자산액이 더욱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날로부터 1년간은 그 감소전의 출자한도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 후 출자한도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