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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에 관하여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호에 따른 비율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
제8조(소급적용)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자회사,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7월 25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14년 7월 25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2014년 7월 25일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6651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법률 제66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규정(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2월 14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2014년 2월 14일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2014년 2월 14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0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5월 20일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3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1조(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3월 19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2조(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5월 20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3조(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9월 19일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4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및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⑯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⑲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⑳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㉒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㉖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㉗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㉘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㉚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㉛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㉞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㉟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㊲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㊳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㊴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㊵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㊺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㊻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㊾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㊿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에 관하여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호에 따른 비율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
제8조(소급적용)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자회사,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7월 25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14년 7월 25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2014년 7월 25일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일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6651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법률 제66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규정(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2월 14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20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2014년 2월 14일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2014년 2월 14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0조(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5월 20일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3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1조(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3월 19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2조(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5월 20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3조(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9월 19일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4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30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및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⑯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⑲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⑳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㉒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㉖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㉗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㉘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㉚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㉛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㉞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㉟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㊲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㊳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㊴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㊵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㊺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㊻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㊾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㊿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6.20 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3.6.20 제195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조치 등에 대한 기간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조치 등에 대한 기간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8.8 제1961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9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4.2.6 제202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⑦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⑦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