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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이하 "위원회"라 한다)
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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