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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1999.2.5>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1999.2.5>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부칙 <제451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790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83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235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렬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렬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렬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렬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 <제5503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528호,19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례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례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5813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율)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의 자률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의 자률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내지 ⑫생략
<제6043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은 이를 2001년 4월 1일로 본다.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은 이를 2001년 4월 1일로 본다.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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