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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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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동장치)
원동기부자전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후륜을 제동할 수 있을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로면에서 각 제동거리 5미터이하에서 정지하는 제동능력을 가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