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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7 교통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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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준의 완하 및 보강<개정 1970.1.7>)
①교통부장관은 그 구조에 따라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또는 운행에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을 부한 자동차에는 당해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본장의 규정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②이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에 의하여 이장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되었거나 고장이나 사고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동차가 정비 또는 개조를 하는 장소 또는 적재물로 인한 위험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장소에 운행할 때에 한하여 당해 기준에 관한 이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운행이 타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 이장에 규정한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시각 자동차 또는 시험자동차로서 그 운행에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을 부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그 구조 및 운행조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장의 규정의 일부를 더 보강할 수 있다.<신설 1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