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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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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 또는 서리제거장치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회전속도의 종류는 2가지이상일 것
2. 최저회전속도는 매분당 20회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회전속도는 매분당 45회이상일 것
3. 최고회전속도와 다른 하나의 회전속도의 차이는 매분당 15회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