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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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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창닦이기)
①자동차(2륜자동차 측차부2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석 직전에 있는 전면유리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식 창닦이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승차정원 11인이상의 자동차에서는 전면유리 직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창닦기기(좌우에 창닦기기를 비치할 때에는 동시에 작용에 하는 것)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