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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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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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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은연기, 악취까스, 유해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①자동차는 주행중 검은연기, 악취까스 또는 유해까스를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