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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0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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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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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시행일 200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