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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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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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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8.12.8, 2009.6.18]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09.6.18]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
③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를 설치하되, 승강구 중심 간의 거리는 자동차 길이의 25퍼센트 이상이거나 아래층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6.10.26]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8]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